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도로 주변의 사유지에 진·출입로을 확보하기 위해선 도로점용 허가가 필수입니다.
○국도
-허가권자
동지역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읍·면지역 : 관할 국토관리청
○지방도 등/(도·시·군조례)
-허가권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도로 진·출입의 무법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출처/국토교통부
(DABA뉴스)박명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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