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허가의 금지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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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변의 사유지에 진·출입로을 확보하기 위해선 도로점용 허가가 필수입니다. 

○국도

-허가권자

동지역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읍·면지역 : 관할 국토관리청

○지방도 등/(도·시·군조례)

-허가권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도로 진·출입의 무법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출처/국토교통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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