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유·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리모델링 공사는 쉽게

사진=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청사

<DABA뉴스>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인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관리비가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 사용되는 경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경우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규모 건물에서도 백화점처럼 벽 없이 구분된 점포를 만들고 소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약300평)이상인 상가만 가능했다.

리모델링 공사도 쉬워진다.

복도와 계단, 옥상, 건물외벽 등 공용부분 공사 등의 경우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는 구분소유 자 3/4에서 2/3로 완화했다.

건물을 수직 증축할 경우에는 전원 동의에서 4/5 동의로 문턱을 낮췄다.

소유자들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분양자가 직접 소집하도록 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사용, 청년·서민의 주거·영업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소유·운영할수 있다"며, "노후건물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등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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