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권 보호

사진=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청사

법무부는 지난 1월31일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을 개정·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대한변협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지난해 12월 검찰사건사무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된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대검찰청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참여 운영지침의 주요 규정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규범력을 높였고,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검찰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변론권강화 방안을 반영했다.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주요 내용은 '변호인 참여범위 전면확대, 참여신청 방식 제한폐지, 변호인의 검사 상대 직접 변론권보장, 피의자 출석요구 관련 변호인 권한확대, 기타 규정 정비'등이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의 수사관행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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