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주기, 년 1회 변경

사진= 사천시청 전경
사진= 사천시청 전경

<DABA뉴스> 경남 사천시는 축산업 허가·등록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법 개정·시행(2020.1.1)으로 점검주기가 ‘2년·1회’에서 ‘매년’으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3~6월까지 4개월간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62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축산과와 읍·면·동으로 점검 대상반을 나눠,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필수시설장비 구비여부, 적정 사육면적, 위치기준, 위생 및 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일제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는 축산법에 의거, 벌칙과 과태료 등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자체의 시설·장비와 보수교육 이수여부, 점검, 적정 사육두수 등을 엄격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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