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규제혁신과제 개선 우수

사진= 지방규제혁신 유공기관 표창
사진= 지방규제혁신 유공기관 표창

<DABA뉴스> 경남 창원시가 지방규제혁신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행안부로부터 지난 2018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바 있다.

시는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온·오프라인 규제 신고센터운영, 규제 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규문현답, 숨은규제 현장발굴단’을 가동하고 있다.

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규제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 등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해야 할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또한 신산업·신기술 육성에 장애가 되거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경영애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 100여 건을 매년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했다.

특히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입지제한 규제 완화’는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2014년부터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건의해 최근 환경부의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 과정에서 허성무 시장은 해당 규제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환경 보호방안을 마련, 환경부를 설득 했으며, 환경부 장관과 차관에게 직접 규제 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김종필 기획관은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창원경제 재도약에 기여하는 규제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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