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 경장 박서준

사진= 경장 박서준
사진= 경장 박서준

<DABA뉴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소중한 생명이 꽃을 피우지도 못한 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에서는 서둘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키는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두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도 컸던 탓일까?

법이 시행 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쿨존 내 여러 안전장치들을 마련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동감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 중 교통신호, 안전속도(스쿨존 내 제한속도 30km) 등 교통법규 준수와 무관하게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난입하는 등 운전자의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해도 운전자에게만 너무 가혹한 책임이 따르니 법 개정이 필요하며, 극단적으로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스쿨존 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

어린이들은 도로를 건널 때 주변을 자세히 살피지 않으며 앞만 보고 달리는 경우가 많고, 이런 행동에 대해 학교나 각 가정에서 주의를 주고 타일러도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어린이들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어른들은 다르다.

어른들은 민식이법과 같은 법적제도가 마련된다면 스쿨존 내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법은 사회적인 합의고 신뢰다.

법을 올바르게 이행했음에도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법은 신뢰가 무너지고 힘을 잃게 된다.

민식이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와 같이 법을 잘 지킨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 해 나가야한다.

민식이법은 이제 막 움이 트기 시작했다.

현재는 이 법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아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 지켜나간다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어린 생명으로부터 움이 튼 소중한 꽃이 활짝 피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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