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사무실...임단협 협의 과정에서 폭행
전치 2주 진단...지난 8일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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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A뉴스> 경남 사천에 본사를 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조위원장이 '임단협' 협의 과정에서 사측 실무자를 폭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사측과 노조 간의 불협화음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KAI에 따르면, "노조위원장 A씨가 사측 실무자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폭행이 발생했다"며, "B씨는 지난 8일 사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2시경 KAI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위원장 A씨와 사측 실무자(노사협력 팀장) B씨가 '퇴직임박자 처우개선' 등 '임단협' 협의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얼굴을 과격,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더 큰 문제는 노조를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이 회사를 대변하는 노사협력팀장을 '임딘협' 협의 과정에서 폭행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 폭행으로 치부하기보다, 사측과 노조 간의 불협화음에 의문이 제기되고, 노조가 사측 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이다.

KAI직원 등은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의 노사협력팀장을 폭행한다는 것은 대표이사를 폭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노조가 사측 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AI관계자는 "내부 절차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본지는 노조위원장 A씨의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특히 KAI는 이번 사건이 대외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다.

한편, KAI는 지난달부터 노사 간의 입단협(임금과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 노조위원장의 임기(2년)는 오는 12월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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