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공판 오는 16일 오후 4시...201호 법정

사진= 송도근 사천시장.
사진= 송도근 사천시장.

<DABA뉴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송 시장 변호인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한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서 오전 9시 5분께 이런 내용을 알려왔으며 공판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4시 같은 법정 20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 시장은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증거은닉 및 교사·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송 시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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