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 외부 알을 품은 민꽃게...137마리 잡아 보관

사진= 포획된 민꽃게
사진= 포획된 민꽃게

<DABA뉴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은 14일 오전 6시 35경 경남 고성군 동회리 선착장 앞 해상에서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민꽃게를 포획, 보관 중인 연안통발 J호의 선주 겸 선장 강 모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복부 바깥으로 알을 품고 있는 상태의 꽃게나 민꽃게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강 모씨는 무려 137마리를 포획, 판매하기 위해 어창에 보관중이었다.

외포란 꽃게란 수정란이 배 바깥에 붙어 있는 것으로 이때부터 10~30일 후 부화가 이루어져 어린 꽃게로 자라게 된다.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꽃게 1마리가 품고 있는 알의 수량은 30~50만개로 추산된다”며, “살아 있는 상태라 어획물은 현장에서 신속히 방류조치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어업인들이 외포란 민꽃게와 꽃게를 포획, 바깥에 붙어 있는 알을 떼어내고 몰래 유통시키는 사례가 있다”며, “외포란 게는 맛과 식감이 좋지 않아 소비자가 수산시장에서 꽃게를 구입할 시 알을 떼어낸 흔적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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