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특수상해 등 혐의

사진= 경남경찰청 전경
사진= 경남경찰청 전경

<DABA뉴스> 경찰이 9살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계부(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창녕경찰서는 14일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고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계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계부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계부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친모(27)와 함께 초등학생 의붓딸 A(9)양을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고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계부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뿐 아니라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했다.

조사에 앞서 쇠사슬, 프라이팬, 빨래 건조대 등 혐의를 입증할 도구도 상당수 확보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법원에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계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5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변호인 입회하에 9시간 30여분간 조사를 마쳤다.

계부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던 지난 4일 첫 조사 때와 달리 이날 조사에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정도가 심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계부는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실로 가기 전 계부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딸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그는 연행되는 내내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계부는 장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협조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고 조사를 마친 계부는 밀양에 있는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계부를 소환하려 했으나 계부가 다른 자녀들에 대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반발해 자해를 하다가 응급 입원하는 바람에 조사를 늦췄다.

경찰은 친모(27)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친모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한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정밀 진단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친모를 2주간 행정입원시켰다.

경찰은 전문의를 통해 친모가 현재 앓고 있다는 조현병이 아동학대에도 영향을 끼쳤는지, 자세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보니 입원 기간중이라도 최대한 빨리 친모도 조사할 방침이라"며, “의사,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중이며, 부실수사가 없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9살 여아 A양은 지난달 29일 4층 빌라인 자신의 집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 한 주민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빈혈 증세를 보인 A양은 병원에서 수혈을 받는 등 2주간 치료를 마치고 지난 11일 퇴원했다.

이후 경남도아동보호기관에 인계돼 비공개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안정적인 상태로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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