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추징금 821만원 선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무죄
송사장 부인은 증거은닉 교사 징역 1년...법정구속
송 시장 사실 아닌 일을 사실처럼 만들어 억울…항소 할 것

사진= 사천시청 전경
사진= 사천시청 전경

<DABA뉴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전재혁 부장판사)는 16일 청탁금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2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시장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솔선수범해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도록 놔둬선 안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의 부인 박 모씨는 증거은닉 교사로 징역 1년,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씨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각각 법정구속됐다.

또 송 시장에게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박 모씨는 벌금 300만원, 1072만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한 김 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 백 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도근 시장은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처럼 만들어 억울하다"며, "사실이 아닌 사실을 사실인냥 선고해 당황스럽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시장은 지난 2018년 1월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 선거자금용 뇌물을, 지난 2016년 11월 사업가들로부터 각각 1072만원 상당 의류와 300만원 상당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송 시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시장의 선고공판은 지난달 28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2차례 연기돼 이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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