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진주시청 전경
사진= 진주시청 전경

<DABA뉴스> 경남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에 안인득 측은 조현병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께까지 5년간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16년 7월 이후부터 범행 전까지 2년간 9개월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검찰 측에서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유족들은 흐느끼며 한동안 법정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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