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시·군,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합동조사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임금착취, 폭행, 과도한 노동행위 등 중점 조사

사진= 경남도청 전경
사진= 경남도청 전경

<DABA뉴스> 경남도가 수산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일제 전수 조사를 시·군,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오는 7~31일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도내 해상가두리양식장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수십년 간 노동력 착취와 폭행·폭언을 행하고 장애인 수당까지 가로챈 사건이 밝혀지면서, ‘수산분야 인권사각지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 차원이다.

특히 ‘장기간의 선상생활, 외국인 집단거주, 육지와 단절된 해상가두리’ 등 특수한 근무환경을 가진 어선 278척과 51개 선단, 221개 해상가두리 관리사가 대상이며, 이 곳에는 176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장애인 및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 식사 불량, 샤워시설 미비, 주거환경 불량 등 인권침해 행위, 임금체불, 폭행·폭언, 장애인 수당 갈취 행위, 사업주나 선장, 인력 송출업체가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급여통장 등을 뺏는 행위, 과도한 노동강요, 외국인 근로자 숙박료, 술값 등 명목 선불금 갈취 행위, 선원 하선요구 및 강제 승선 행위' 등 인권침해에 관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종사자 일대일 심층 면담’과 ‘사업주 분리 조사’ 등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거시설 열악 등 단순 경미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및 갈취, 상습적인 폭행·폭언 등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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