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확정...시민사회단체·각 정당 기자회견 잇따라

사진= 2018년 당선 당시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
사진= 2018년 당선 당시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

<DABA뉴스>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이 중도하차 한 시장으로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15분 제2호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기소된 송 시장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30일 송 시장의 상고심 판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송 시장 측 변호인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으로 한달 보름 정도 판결이 연기됐다.

송 시장은 지난 2016년 11월께 사업가 등으로부터 의류 4점과 백화점 상품권 300만원어치를 수수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8년 1월께 아내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자택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택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만원을 치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송 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당분간 사천시는 홍민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송 시장은 확정된 날로부터 시장직을 잃게 됐다. 

이와 관련, 사천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천남해하동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지역위원회와 각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사천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로 훼손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공정, 투명, 책임 행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또 "사천시 권한대행은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며 산적한 지역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천시의 부패방지와 감시기능 강화에 앞장 설 것과 신상필벌 원칙에 따른 공정한 인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덧붙였다.

사천시청 공무원들 또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마을 이장, 동네 상인, 기업체 관계자, 주민 모두 자신들이 뽑은 시장의 대법원 선고를 초조히 기다렸다.

원심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진영논리에 따라 탄식과 환호가 엇갈렸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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