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 끄고 조업금지구역서 불법조업
정선명령에도 25해리 도주… 2시간 50분 만에 검거

▲해경과 추격전을 벌인 불법조업 어선.(통영해경 제공)
▲해경과 추격전을 벌인 불법조업 어선.(통영해경 제공)

[통영=다바뉴스(DABA)] 선박위치발신장치(V-PASS)를 끄고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저인망 어선 2척이 3시간가량의 추격전 끝에 해경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16일 밤 12시 52분께 욕지도 남서방 35해리 해상에서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A호(71톤·승선원 11명)와 B호(71톤·승선원 11명)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9시 57분께 저인망어선들이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불법조업 중이라는 통영연안VTS의 정보에 따라 여수해경과 공조해 경비함정 5척을 급파한 통영해경은 기적신호, 통신기 등을 이용해 정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응한 어선 2척은 약 2시간 50분 동안 25해리(46㎞)를 도주했으나 욕지도 남서방 35해리 해상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해당 어선들은 조업금지구역 내에서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경은 수산업법(조업금지구역), 해양경비법(정선명령 불응) 등 위반 협의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철웅 서장은 “무분별한 불법조업은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므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이 절실하다”며 “최근 지속 발생하는 어선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상시 작동해 안전조업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다바(DABA)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